클래리티 법안이란? 코인 투자하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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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다면 클래리티 법안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취급될 것인지, 상품인지의 따라 앞으로의 기초자산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인데, 이번 포스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클래리티 법안의 모든것

과거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너무 애매모한 상태인데다가, 주식처럼 취급해야할 것인지 상품인지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 SEC는 코인은 증권이다라며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기도 한 반면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은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내에서도 두 기관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해왔다.

실제로 리플은 SEC 소송에 4년이나 걸렸기도 했는데, 확실하게 규제 명확성을 끝내 버리기 위해 클래리티 법안이 등장하게 된 계기다.

클래리티 법안이란 1

클래리티 법안의 자세한 내용

먼저 첫 번째,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이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등의 암호화폐들은 각각 블록체인이나 스마트컨트랙트에 직접 연동된 자산이며, 이러한 부분은 선물상품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그 다음으로는 투자 계약 자산이라는 부분인데, 이더리움을 포함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ICO나 개인 적인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증권법에 적용됐었는데,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가 된다면, 완전한 블록체인 인증이라고 해서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처음에는 특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어서 ICO 방식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폴카닷이나 코스모스 등 처럼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성공한다면 증권법에 적용안된다는 의미다.

또한, 허가된 지불형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해서, USDC, USDT 같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데, 이건 별도의 지니어스 법과 함께 규율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코인이라는 하나의 상품 종목을 주식이나 금, 원유 같은 것들과는 별개의 종류로 나누고, 각 기초자산마다 각자의 다른 기관들이 맡게된다는 의미이며, 암호화폐란 기초자산이 법률적으로 명확되기 때문에 통과되기만 한다면, 디지털 자산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스테이킹과 채굴의 대한 보상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상으로 제공되는 부분 모두 증권 제공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에어드랍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의 대해 규제가 풀리는 단순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기관 운용사들의 스테이킹 관련 ETF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유동성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비트마인이 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종류의 상품이 ETF 형태로 나온다는 결론이다.

그 다음으로는 각 코인 거래소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코인을 상장할 수 있으나, 상장 기준을 투명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SEC와 CFTC가 상장폐지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가치가 없는 코인은 SEC와 CFTC의 아래에서 즉각 상폐가 결정될 수 있고, 거래소에 부합되지 않았던 토큰이 상장되는 등 모든 거래소들의 상장 기준이 통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ICO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내용을 말하자면, 미국에서 설립된 프로젝트가 12개월 동안 7,500만 달러 이내로 토큰을 판매하고, 한 명의 구매자가 전체 공급량의 10%를 넘지 않는 조건이라면 SEC 등록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래리티 법안 전 SEC의 소송

과거 SEC 소송건에 의해 텔레그램의 TON은 ICO로 모은 17억 달러를 그대로 뱉어내고 프로젝트가 망했으며, 키크 인터랙티브는 1억 달러 ICO 후 5년간 소송 끝에 합의금 500만 달러 벌금에 의해 폐업했다.

게다가, LBRY는 100% 패소 후 청산되었으며, 리플은 2020년 12월 소송 시작 후 2024년 8월 1억 2,500만 달러 벌금으로 끝났는데, 특히 미국 거래소 상장폐지로 시가총액의 절반이 증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코인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

이번에 리스트로 등록된 코인 종류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에이다, 폴카닷 등 총 16개의 코인들이 언급되었으며, 통과 시 SEC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하는데, 만약 실제로 통과된다면 주식 시장으로부터 유동성을 현재보다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면 앞으로의 코인 전망은?

각 코인 프로젝트들이 블랙록이나 피넬리티 등과 같이 암호화폐에 친근한 ETF 운용사들에게 코인 관련 ETF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

현재는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현물 시세 1:1 ETF 관련된 종류들이 많지만, 이 후에는 변동성을 추종하는 ETF나, 코인 스테이킹을 진행 중인 ETF 상품을 통해 분배금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ETF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16가지 코인 외에도 다른 언급되지 않은 코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메인넷 완료된 전체 코인 시장을 타겟으로 ETF가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코인들이나 P2E 코인 등의 다양한 테마로 묶어진 ETF가 나올 수도 있을거라 본다.

해외의 각 소식들을 보면, 코인의 규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 지금까지 헤지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코인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넣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상승 폭발력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파이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개발 출시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어, 위축되어 있었는데, 규제가 풀린다면, 개발자들이 다시 디파이에 뛰어듦으로써 TVL 성장을 전망할 수 있다.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4월 25일까지 결정되기로 했던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되면서 과거 루미스 상원의원이 5월에 진행하겠다며 발표 했는데, 이유는 틸리스 상원의원이 은행권의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번 달 5월 말까지 상원 본회의 표결까지 못 가면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묻혀버려서 2030년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때 폴리마켓에서 통과 확률이 38%까지 떨어졌다가 4월 23일 120개 코인 기업의 공동 서한 이후 46%로 반등했으며, 시장은 통과 확률을 점점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만약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처럼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를 계속 진행되며,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사전에 알 방법이 없으며, SEC가 소송을 걸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텔레그램 톤이나, 키크 인터랙티브, LBRY가 겪었던 되풀이가 반복된다는 거다.

거기에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운용사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나 솔라나, XRP 외 다양한 알트코인 ETF를 신청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SEC가 승인을 미룰 가능성이 크고, 공포 심리가 또 커지기 때문에 추가 패닉셀을 일으키기 쉬운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자꾸 클래리티 법안이 미루어지고 있을까?

최근 하원에서는 통과한 상황이지만 상원에서 미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바로, 스테이블코인 이자의 대한 수익률 문제 때문이라는 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인베이스에서 USDC를 예치하면 연 4~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5년 분기당 스테이블코인 수익만 무려 3억 5,5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한다.

저렇게 높은 이자율로 제공한다면, 실제 미국 은행 입장에서는 난감해질 수 밖에 없는데,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스테이블로 몰릴 수 있고, 은행 자금이 점점 더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코인 거래소나 여러 암호화폐 지갑 플랫폼들이 실물 은행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잘 나가면 실물 은행의 실적이나, 이용률이 점점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행협회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과 같은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주면 사실상 은행 면허 없이 예금을 받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은행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자 수익은 금지시키고, 결제나 송금, 거래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한다는 법안이 나온 것인데, 예를 들어, USDC로 코인 구매해서 지불한 수수료를 일부 돌려 받는 방식이나 특정 코인 스테이킹해서 추가로 USDC로 보상받는 이벤트성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JP모건도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거의 임박하기도 했다며 과거에 발언 했으며, 사실상 거의 높은 확률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통과못할거 같아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 같지만, 무언가의 문제 때문에 계속 미루어지거나 몇 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며

지금까지 클래리티 법안의 대한 개념과 실제 어떤 원리로 되어 있고 앞으로의 흐름의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법안 자체가 지금까지 암호화폐의 문제였던 부분이나 스캠이라 불렸던 부분을 모두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통과되기만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시세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번 포스트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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