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코인 세금법이 2025년으로 미루어졌다.
- 올해 발생한 수익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추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같이 생각해보자.
2025년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순간, 수익 손실 관계 없이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초과된 부분 중 22%의 세율과 지방세를 곱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는 2022년도에 발표된 가상자산소득세법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25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최종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하자.
코인 세금: 언제 적용되고, 얼마를 내야 할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과 각종 뉴스 소식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세금이 적용되고 납부해야 한다.
계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 구하기
업비트나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1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여기서 250만원을 마이너스하고, 750만원의 대해서 22%를 곱한 값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중 20%는 소득세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2%는 지방세로 납부하면 된다.
수익 | 세금 | 실수익 |
---|---|---|
5,000,000 | 550,000 | 445만원 |
15,000,000 | 2,750,000 | 1225만원 |
25,000,000 | 4,950,000 | 2005만원 |
30,000,000 | 6,050,000 | 2395만원 |
대략 4분의 1정도는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또한, 신고하지 않거나 미루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위 세금에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 참고로 주식 가산세는 20%나 붙기 때문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공짜로 받은 리워드나 에어드랍 세금
거래소에서 이벤트성으로 지급하는 토큰 에어드랍의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증여세를 적용시킨다는 말이 언급된 적이 있었다. 이는 주식을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등으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증여 받은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현재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의 세율이 붙는다. 공짜로 100만원치의 에어드랍 토큰을 받았다면 10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세금법이 현상 유지된다면 거래소로부터 무료로 받았거나, 입출금 기능을 통해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토큰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시간이 흐름의 따라 구체적인 법안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자 세금
주식으로 치면 배당금이 존재하고,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세를 납입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1) 거래소 지갑에 자산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이자를 보상하는 방식 2) 특정 토큰을 네트워크에 지분을 증명함으로써 락업 보상을 받는 방식 3) 암호화폐 대출자들을 위한 가상화폐 담보를 제공하여, 유동성 공급 댓가로 받는 이자 지급, 대표적으로 총 세 가지가 존재하며 세가지 모두 배당금처럼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이 부분의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언급조차 된 적이 없지만, 아마 총 15.4%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세와 100% 동일한 법안이 제출되지 않을까 싶다. 혹은 은행이자에서 부과하는 이자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또한 15.4%가 적용된다. 어찌 됐든지 아주 높은 확률로 15.4% 세율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비트코인 선물거래의 세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물거래 세금을 적용시키기에 아주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정부가 해외 거래소들의 기술적 시스템까지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인 가상화폐 세금법이 만들어지면, 국내 거래소에서도 각종 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모든 국내의 거래소들을 정부 관리 하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5년도부터 시작하기에는 엄청 어렵고, 빨라도 26년 27년도 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분간은 선물거래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인다.
암호화폐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해외 거래소의 대한 수익은 세금을 완벽하게 적용시키기에는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 바이낸스 등과 같은 곳들이 국내 정부에 협조하고 기술적으로 통합을 해야 하는데 과연, 협조를 해줄까 싶기 때문이다.
아마 만약 협조 됐다면 현재 진행 중인 KYC 시스템을 통해, 해외 국내 계정 간에 수익과 손실 내역을 연동해서 세금을 부과시키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현재는 아주 많은 곳들이 트래블룰 연동이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세금 관련 확실하게 협조할 수 있는 거래소만 승인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과연, 비협조적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손수익들은 어떻게 처리 될까?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트래블룰이 연동되지 않은 아주 많은 비협조적인 거래소들이 존재한다. 보통 이러한 곳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인된 곳을 중간 다리 역할로 활용해서 자산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러한 곳들에서 발생한 수익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의 대해 의문점이 떠오른다.
여기서 조금 억지를 부린다면 1) 국내 거래소에 1천만원을 입금 2) 해외에서 수익 발생 3)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입금 4) 첫 입금액보다 많아진 자산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시키지 않을까 하는 무리수 적인 생각도 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인 P2P 거래 (예 : 특정 3자에게 계좌이체를 직접 쏴주고, USDT 테더를 지급받는 거래)를 이용한다면, 세금을 부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도 하다. 이 외에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입금 받을 방법은 굉당히 다양하다.
제3자의 지갑 플랫폼의 디파이 서비스 세금 처리는?
요즘 기본적으로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지갑들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 즉석에서 스왑 기능 혹은 현물 시세에 영향을 받는 OTC 거래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통해 차익 거래를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트러스트월렛, 메타마스크, 코인베이스 지갑 등과 같은 지갑들만 트래블룰로 등록되어있으며, 비협조적인 지갑 사업자들도 아주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 10억원 치의 가상자산을 비협조적인 곳에 보관해두고, 발생하는 이자만 야금야금 현금화 해서 출금한다면 세금 처리할 방도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미승인 거래소는 불법 사이트처럼 운영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승인 거래소들이 정부 아래에 관리하기 도저히 어려운 경우, 토토 불법 사이트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따낸 수익은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접속을 차단시키거나 이용해서 적발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정부 관리 하에 과세 처리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주식 해선 역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이용해서 얻은 수익도 과세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본다면, 아마 비슷한 체계로 (국내 거래소는 합법, 미승인 해외 거래소는 불법, 벌금이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 높음) 유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다.
시민권 포기를 통해 이민 가기
엘살바도르나 싱가포르, 아랍 등과 같은 비트코인 세금이 없는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양도세 등 하나도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면세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대신에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통해 수십 수백억이상 수익이 난 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 수준을 국개에게 공짜로 줘야 하니 한번쯤 고려해볼만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며
지금까지 다양한 코인 플랫폼의 대해 세금이 적용되는지 혹은 얼만큼 납입해야 하는지 등의 대해서 자세한 정보와 추측성 내용들을 알아봤지만, 솔직히 25년도 1월부터 시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