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수당
저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승인결과를 받은 뒤로, 상담일정이 잡혀서, 상담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상담받았을때, 상담사가 다양한 내용들을 안내해줬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서 받는 각종 훈련수당, 자격상실원인 각종 원인들, 상담을 통해 받는 수당, 훈련 후 취업상담 등 정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여러 내용들 중, 2유형을 통해서 받을 수있는 각종 수당과 자격상실 원인들의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3회차 상담 참여수당
여러분들도 2유형에 합격되시면, 저처럼 3회차로 이루어진 상담을 받게되실 거에요.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회차 상담 일정은 초기상담, 취업역량평가, 구직준비도검사, 취업선호도검사 L형, 취업활동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 15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게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특강 동영상이 2개있습니다. 이 두 개다 들으셔야 합니다.)
3만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럼 즉, 총 1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수료하시게되면 총 2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4일동안 총 24시간 진행됩니다.
조건 | 지원수당 |
---|---|
단순히 상담만 받게되면 | 15만원 |
단순상담 + 2회 동영상 추가 시청하면 | 18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4일에 거쳐 총 24시간 진행)을 들으시게되면 | 20만원 |
상담 참여수당으로만 각각 15만원, 18만원, 20만원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 시청까지만 했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집단상담프로그램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기때문입니다. 일정 훈련을 거치게 되면, 월 최대 284,000원까지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일 최대 18,000원의 수당)
훈련참여수당 지급조건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출석률이 80%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장려금
훈련장려금이라고 해서 또 다른 수당이 있습니다. 140시간이상의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집중 및 취업알선 참여수당
집중 및 취업알선이라는 단계는 고용센터 측에서 구직기술 및 향상, 지원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잘하는 방법 등을 클리닉 해주는 단계이며, 월마다 2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최대 3회까지 진행되며, 최대 6만원이 지급됩니다.
직장취업에 성공했을때 추가로 나오는 인센티브 수당
취업성공수당
가구단위 및 중위소득이 60%이하인 자는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일정기간에 거쳐,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나이 조건은 만34세이하이신분들만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특정계층 및 중장년층이신 분들만 가능하며, 이수 후 1년 이내 취업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1년간 총 72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지원의 종료 사유
다양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목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에 취업 혹은 창업한 경우 (주30시간 이상 일자리, 주 15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월 250만원이상, 월1,250만원이상 취업, 사업자등록 창업, 특고 : 월 70만원이상 소득 발생)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일환으로 사업 참여한 경우 계속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1유형)
-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구직활동의무 미이행한 경우)
-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 제7조 제3항 제5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사후관리기간이 끝난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철회
- 구직급여 수급중인 경우
+업데이트 내용
훈련장려금의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올해 한정으로, 기존 금액보다 약 3배이상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 11만원의 수당이었지만, 현재는 30만원까지 받을 수있으며, 훈련장려금 + 훈련참여수당을 합한다면 최대 5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물론, 훈련시간에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일단은 이번년도만 시행한다고 하니, 용돈벌이 혹은 잠시 쉬는 타임으로, 공부를 하고싶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쪽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추가
훈련참여수당과 장려금은 언제 입금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훈련장려금의 경우는 학원 측에서 주는 것이며(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훈련 참여수당은 고용노동부 측에서 주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
제 기준으로는 학원 측에서 주는 장려금 (30만원)을 더 빨리 받았으며, 약 1주일 뒤에 참여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HRD 넷 앱에서 확인할 수있는 수당지급 내역은 ‘장려금’에 해당되고, 각 학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신청하고 3주~4주뒤에 입금되는 편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기준)
참여수당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직접 연락을 해보시거나, 학원 가시기 전에 훈련상담했었던 곳의 상담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 기관별, 처리 속도에 따라 최대 한달까지 기다려야할 수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4주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각각 30만원, 28만원 따로 입금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